개인 후원
개인후원
후원금에대해서는 개인후원자는 소득세법, 단체 후원자는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후원종류
-
일시후원
일시적으로 5,000원 이상
후원해 주실 분 -
정기후원
정기적으로 매월 5,000원 이상
후원해 주실 분 -
물품후원
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물품을
후원해 주실 분
후원 시 유의사항
- - 후원금에 대해서는 개인후원자는 소득세법, 단체 후원자는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- 기부금 영수증은 유선으로 필요 한달 전 신청 바랍니다.
- -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명으로 발급 됩니다.
자녀이름으로 후원해주시는 경우, 자녀이름으로 후원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있고,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,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
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- 법인명(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)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개인후원 문의
- 대표번호02-6713-7252
- 대표이메일kfssc@daum.net